만취 상태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관이 경찰에 입건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소방서 소속 김모(49, 소방장)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자정께 만취 상태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6%.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를 상대로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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