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 2016년 4월 13일 새벽 4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한 건물 입구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훔쳤다.

강 씨는 훔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통해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절도죄, 컴퓨터사용사기죄 등 5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같다"며 "무엇보다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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