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도중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다 경찰에 적발된 제주지역 소방관이 결국 직위해제됐다.

서귀포소방서(서장 김지형)는 소방장 김모(49)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에 의거, 직위해제 조치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자정 12시 50분쯤 근무 중 만취 상태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다 적발(도로교통법 위반)돼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6%.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긴급 소방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확립 특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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