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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주민센터 송성산

 

올해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주민등록증 분실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함에 따라 지금과 같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과 동시에 분실신고는 함께 이루어진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에서 24시간 언제든 신청가능하지만, 처리는 평일 근무시간(09시~18시)에 한하여 가능하다. 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와 사진 파일이 있어야 한다. 민원신청을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받을 주민센터를 지정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재발급 신청이 된다. 재발급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2주~3주 정도 후에 나오며, 재발급 신청시 주민등록증 수령장소로 지정한 읍면동에서 수령하면 된다.

또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가능했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 이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제는 제주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은 제주시 관할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신규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발급받게 되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들어 2000년 10월생의 경우, 발급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이다. 발급기간이 지나면 지연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발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신규 주민등록증 신청의 경우에는, 지문등록이 필요하므로 민원24신청이 불가능하고 발급대상자 직접 방문만 가능하다.

이번「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발급 신청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게 되었고, 평일 원거리 통학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학생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라면 어디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듯이,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많은 도민들이 개선된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주민 편의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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