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수사범위 확대하자 불법배출 정황 계속 드러나
곶자왈 옆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수년간 수천톤 불법배출 적발

   
▲ 대정읍 A농장에서 불법 배출한 축산분뇨가 인근 토지에 고여있다. ⓒ사진=자치경찰단.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의 축산분뇨 불법배출이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한림읍 지역 2개 축산농가에서 수 천 톤의 축산분뇨를 불법배출한 것을 적발한 뒤로,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꾸려 또 다른 지역의 축산농가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범위를 확대해 왔다.

아니나다를까 이번엔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에 소재한 축산농가에서 똑같이 축산분뇨를 불법배출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

축산환경특별수사반(반장 경감 고정근)은 대정읍 소재 A농장대표 양 모(59) 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반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014년 3월께부터 올해 5월까지 연평균 2400여 두를 사육하면서 양돈장 내 분뇨저장조 상단에 모터펌프를 설치하고, 직경 50mm PVC 호스를 인근 거리에 위치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연결해 2600여 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몰래 배출해 왔다.

수사반은 A농장에서 확인된 불법배출량만 수 천 톤에 이르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일 뿐 아니라 배출된 분뇨가 공공수역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반은 이번 건 외에도 3∼4개 농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각 농장의 대표들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도 전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엔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환경부서와 합동검사한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사육두수와 분뇨 배출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 씨 농가엔 앞서 구속된 한림읍 2개 농가에 대한 처분처럼 양돈업 철퇴 명령(배출시설 허가취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 이번 불법배출은 대정곶자왈 바로 옆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서 이뤄졌다. 지하로 흘러들어간 축산폐수는 인근 곶자왈까지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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