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본회의 전경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속개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36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선거구획정안 제출이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시급성을 감안해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며 "제주도민이 헌법상 보장되는 선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이 있었다. 특히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인구가 55만명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65만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는 지난 9년간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5.7%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정체돼 있었다. 도민사회의 현안과 갈등해결을 위한 업무 가중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제주지역의 경우 기초의회까지 포함해 57명의 의원이 활동했으나,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41명으로 축소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 41명의 정수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55만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삼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 지방의원은 1인당 감당하는 주민수가 1만5649명으로, 전국 평균인 1만3983명보다 월등히 높아 주민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제 4537건의 권한 이양 및 특례로 도지사의 권한은 점점 강화됐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보장을 위해 도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 제주자치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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