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양희범)은 11월까지 도내 어류양식용 수산종자 입식이 집중됨에 따라 어류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역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양식 주력 품종인 광어 등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외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를 제주도내 양식장에 입식하기 전에 반드시 전염병 감염 여부를 검사 하고 있다.

이러한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전염병 검사 시 양성으로 나타나면 이동 제한 및 반출입이 금지된다.

국내서 발생한 어류 전염병 피해는 최근에도 있었다. 올해 8월 전남 신안군에서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이 발병해 돌돔 14만 마리가 폐사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준 바 있다.

해산 어류에 피해를 입히는 전염성 바이러스는 이리도바이러스와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바이러스가 있다.

이리도바이러스는 수온 20℃ 이상인 여름철에서 점차 수온이 낮아지는 가을철에 주로 발병하며,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의 경우 수온이 8℃ 가량인 겨울에서 봄에 걸쳐 발병하고 있다.

검사 대상 어류는 넙치과, 돌돔과, 도미과, 바리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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