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청. ⓒ뉴스제주

투기성 토지분할이 제한되면서 매매 목적 분할이 전년 대비 34% 감소한 가운데 서귀포시 지역의 부동산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제2공항 발표,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제한지침 시행 등 토지분할 심사 강화로 투기성 토지 쪼개기 분할이 전년 3/4분기 대비 무려 33.8%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분할은 건축행위 등 인허가를 받거나 토지 경계시정, 매매 등 소유권이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토지분할 신청현황을 보면 2015년 3/4분기 1912건, 2016년 3/4분기 1839건, 2017년 3/4분기 1494건으로 2015년 보다 21.9% 감소, 2016년 보다 18.8% 각각 감소했다.

이 가운데 매매 목적 분할은 2017년 3/4분기 420건(월평균 47건)으로 2016년 3/4분기 634건(월평균 70건)에 비해 33.8% 감소했고, 2015년 3/4분기 976건(월평균 108건)에 비해 5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토지분할 제한 지침 시행 후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할측량 접수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해 중산간지역인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분할은 3필지 이상 분할을 제한했고(단, 분할 후 각 면적이 2,000㎡ 이상은 예외), 도로예정선을 구획한 택지형 분할, 진입로(통로) 형태를 구획한 후 인접 토지를 다시 분할하는 투기성 분할 유형은 원천 차단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와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은 분할을 허용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2017년 시정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시장 조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성 토지분할은 강력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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