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지하수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서귀포수협과 담당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과 담당 직원 한모(56)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수협에서 조합의 지하수 이용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던 한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하수 관정에서 지하수 월 허가 취수량이 1440㎥임에도 이를 초과해 총 6회에 걸쳐 4843㎥의 지하수를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용했다.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초과 사용한 지하수의 양, 사용 용도, 이 사건 후 상수도공사를 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