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지정해 생활비와 치료비, 학업 지원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학교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들에게 생활, 건강비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은 학업, 자립,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행정시 여성가족과(제주시 728-2602, 서귀포시 760-2464)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엔 14명의 청소년에게 1500만 원을, 올해엔 8월까지 13명에게 13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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