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강도행각을 벌인 10대 6명이 무더기 검거된 가운데 성을 매수하려던 남성들은 정작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A양(18) 등 10대 6명(남자 4명, 여자 2명)은 추석 연휴인 지난 7일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미끼로 자영업자 B씨(33)를 유혹한 뒤 신제주의 한 숙박업소로 B씨를 유인했다.

이후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87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자는 30~40대 남성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성을 매수하려던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이들 남성들이 성매매 상대가 10대 인줄 몰랐다고 진술한데다 실제로 성매매는 이뤄지지 않은 점(미수)을 들어 '피해자'로 분류했다. 

제주인권여성연대는 "성구매를 했던 남성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명명하며 처벌은 고사하고 수사의지 조차 없는 경찰당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사건의 당사자인 성구매(미수) 남성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행위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 행위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강력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구매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완성여부와 상관없이 성구매 목적으로 유인, 권유만 해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인권여성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구매 하려던 남성들에 대해 입건조차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규정짓는 행위는 성매매 근절에 대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성매매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남성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해 피의자로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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