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양돈장 실태조사에서 94%가 기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악취관리지역 설정, 악취실태 심각해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정키로

제주도내 대부분의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발생 정도가 배출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올해 8월부터 도내 50개소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한국냄새환경학회에서 도내 모든 지역의 양돈장 중 50개소를 선별한 뒤 조사하고 있다.

1, 2차 조사결과 50개소 중 47개 양돈장에서 악취배출 허용기준치(희석기준 15배수)를 초과하고 있었다.

   
▲ 제주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농도가 기준치보다 무려 66배수가 넘는 곳도 50곳 중 16곳이나 차지했다. ⓒ뉴스제주

제주도내 양돈장은 296개소다. 표본조사로 50개 양돈장만 선별해 조사가 이뤄졌지만 무려 94%에 달하는 양돈장에서 악취 발생을 저감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악취농도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악취배출 기준치가 무려 44배 이상 측정된 농가가 23곳이나 됐다. 66배수 이상인 곳도 16개소나 된다. 32%의 양돈장이 기준치 66배의 악취를 내뿜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보면 그간 양돈장 주변 마을주민들이 겪었을 고통이 쉬이 짐작된다.

축산 악취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수년째 주민들이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제대로 고쳐진 적이 없다.

제주에선 타 지역으로부터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되면서 그동안 도내 양돈장들은 큰 경제적 이득을 봐왔다. 그러다가 최근 수천∼수만 톤의 축산폐수가 지하로 무단 불법배출한 사태가 드러나서야 문제 해결에 나섰다.

악취 문제 역시 이제서야다.
그간 행정에선 악취 문제를 저감시키겠다며 수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양돈장에 각종 지원을 해왔으나 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구 분

악취농도 기준초과(15배수)

악취농도 세기별

초과횟수

희석배수

1회

2회

3회

4회이상

15~30

30~44

44~66

66배 이상

농장(개소)

47

3

8

9

27

47

5

19

7

16

비율( % )

94

6

16

18

54

94

10

38

14

32

․조사방법 : 대상농가 50개소‧1일‧5회 시료채취

․측정방법 : “악취방지법” 공기희석관능측정법

․검 토 : 악취배출허용기준 15배 초과 여부

# 사후약방문이지만 제대로 된 관리체계 세워져야...

제주자치도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악취가 심각한 양돈장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사)한국냄새환경학회에서 수행 중인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치가 초과된 개별농가들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대상농가의 94%가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돈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구역단위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변경했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오는 23일부터 우선적으로 양돈장들이 밀집돼 있는 금악리 지역 내 6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후 결과가 도출되면 올해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내 모든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 중에 10억 원을 투입해 (가칭)악취관리센터가 설립되면 이를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악취관리센터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간전문 자문회 등도 추진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추진상황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양돈장은 6개월 내로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악취방지(저감)시설은 악취농도 기준 15배수에서 10배수로 더 강화된 기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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