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위 "돼지고기 반입 후폭풍, 책임져야" 경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양돈농가의 축산폐수 불법배출을 계기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과 관련, 전후 사정을 고려치 못한 섣부른 판단이라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8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허용으로 인해 파생되는 악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은 "타 시도의 돼지고기 반입금지가 해제됐는데, 너무 섣부르게 결정됐다. 축산공무원들이 앞으로 축산인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축산과장이)직을 걸고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주산 돼지고기는 단순히 양돈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의 관광상품이다. 벌써부터 식당에서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 앞으로 혼돈이 몰려올 것"이라며 "축산폐수 문제로 인해 업무량이 폭주했을 것인데 앞으로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피력했다.

고 의원은 "이미 축산폐수 무단배출이 일어나서 축산농가가 사과를 했다. 사과를 했으면 이제 축산농가의 자구책이 무엇인지를 개발해야 하는데, 타 지역 돼지고기가 반입되면서 그런 단계가 모두 물거품이 됐다.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가축분뇨 배출 문제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데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악취저감 TF를 만들어서 매뉴얼도 만들어 전수조사 했다고 했는데, 조직개편 하면서 사라졌다. 그때라도 조사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됐다"며 이 문제를 돼지고기 반입으로 처리해서 졸속행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허 의원은 "육지부 돼지고기가 반입되면서 제주 방역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육지부의 경우 구제역이나 AI 발생하면 막대한 인력 예산 들여서 방역하는데, 백신을 맞은 돼지고기를 제주에도 열어줬다"고 우려했다.

허 의원은 "축산폐수와 무관한 방역 문제를 갖고 왜 축산분뇨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나. 검역본부조차도 실수라고 인정할 정도"라며 "생독백신을 주입했기에 일본 수출도 금지된다. 제주가 그나마 생독백신을 놓지 않은 청정지역이어서 수출이 이뤄졌는데, 앞으로 청정지역 지위도 위험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특히 허 의원은 "결과적으로 반입해체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와 정무부지사 관련 국장, 책임 과장까지 전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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