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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동 장옥영

 

올해 8월 3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게 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유무 등의 상속재산 확인을 일일이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24(www.gov.kr)” 및 주민센터에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부모, 배우자(자녀가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인 경우는 제1,2순위만 가능하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신청기간은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상속재산 조회결과 확인은 자동차 소유내역은 접수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토지 소유내역과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거래와 국세, (국민·공무원·사학)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결과 확인방법은 토지, 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자동차는 문서 (다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 구술로도 가능),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문자, 금융거래와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리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으로 도움 받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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