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제주

표선면(면장 정건철)은 지난 18일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및 지정게시판, 현수막걸이대 정비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관내 학교 주변 중심으로 불법현수막, 벽보 등의 유동광고물 제거하였는데, 특히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광고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계도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표선면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통하여 주민의식 향상과 불법 광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