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 악취 등 도내 양돈장 문제점 '심각' 수준
제주자치도,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도내 양돈산업에 심각한 '빨간 불'이 켜지자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러 대책이 도출됐는데, 가장 주목되는 건 도내 양돈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점이다. 아직 농가당 사육두수를 몇 마리 이하로 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주자치도의 이러한 조치는 현재 가축분뇨 배출량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양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시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축산폐수 및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양돈장별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도내 양돈농가는 296곳이며, 이곳에서 총 55만 8086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종전에 파악됐던 것보다 2.2% 가량 많다.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사육두수가 파악되면서 가축분뇨량이 1일 2846톤으로 집계됐다.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1일 255톤이나 더 많다.

1일 2846톤의 가축분뇨량은 제주자치도가 오는 2020년까지 수립하겠다던 100% 공공처리시설량 2890톤에 거의 도달해 버린 수치다.

제주자치도는 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조달이 힘든 상황이다.

현재도 제주자치도가 공공처리시설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분뇨량은 1520톤 뿐이다. 우선 제주시에서 1일 230톤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에만 414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증설하더라도 현재 배출량을 커버하지 못한다.

축산분뇨가 공공처리시설로 100% 처리되려면 최소 1100톤 이상의 규모를 더 확충해야 한다. 230톤을 증설하는데 414억 원이 소요되는만큼 전체를 처리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더 이상 축산분뇨가 증가할 수 없도록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육 중인 55만 8086마리에서 더 늘릴 수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총량제 도입방안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가축분뇨 배출량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분뇨 무단 배출 시 도축장 반입 제한

제주자치도는 총량제 도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우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가 된 경우 후속 조치로 축산업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무단 방류 시 곧바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개정될 축산법을 통해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악취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10년 동안 예산 지원 중단을 道 조례에 반영키로 했다. 두 번째 적발되면 영구 제외된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양돈농가가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1톤당 아주 저렴하게 1만 6000원만 부담하고 있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이를 4만 6000원 가량으로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었으나 아예 실제 처리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자 단체 의견수렴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사육 돼지는 도축장 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 외에도 가축분뇨 무단배출이나 과다 액비살포, 덜 부숙된 액비살포 등 불법처리 실태를 신고할 시엔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 제주자치도는 돼지 사육두수 총량제 외에도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분뇨 불법 배출 시 사업장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카드를 꺼냈다. ⓒ뉴스제주

#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액비살포 확대 계획은 수정될 듯

가축분뇨와 함께 양돈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악취 문제다.

제주자치도는 돈사 외부로 누출되는 악취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 냄새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냄새저감 실천을 모범적으로 시행한 양돈농가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범농가 인증제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앞서 밝혔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지역단위로 확대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액비 살포지 확대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이 계획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19일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김경학 의원이 일부 중산간 지역에서 기준치보다 무려 8만 4000%에 달하는 양이 살포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고정식 의원 등 동료 의원들도 이 방식을 전면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번 한림읍 내 상명석산 일대 가축분뇨 무단 배출농가에 대해 법적 조치와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선 축산업 허가 취소는 물론, 보조금 회수 조치와 함께 정화비용도 구상권으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