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뉴스제주

술집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제주해양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59) 경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일행 B씨(여)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이르면 금주 중 A경위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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