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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2동주민센터 부자영

 

민원업무를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되는 것처럼 변경 및 신규 등록도 전국 어디서나 된다고 생각하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먼저 신고를 해야하고, 잃어버릴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인감증명제도의 불편함을 없애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 대신 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도입된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달리 사전에 서명도 등록하지 않고 신청 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되고 수수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인감증명서의 반값인 300원이다.

서명의 필체는 상황에 다라 다소 달라질 수 있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기관이 본인의 서명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인감을 신고해야하는 불편함과 대리발급을 통한 부정발급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인감과 다르게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시·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한번 승인받으면 그 이후에는 발급기관 방문 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간기관에는 제출이 불가능하고,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만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제출 가능 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알고보면 인감 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를 많은 국민들이 알아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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