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청년내일채움공제 20일부터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해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제도다.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만기 시에 160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청년취업 인턴 참여 시 인건비로 가입장려금 120만 원을 지원받고,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받아 2년간 청년 근로자 1명당 월 40∼60만 원의 인건비도 지원받게 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도. ⓒ뉴스제주

제주자치도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상공회의소 4개 기관이 협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고용센터 알선을 통하거나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로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참여 자격은 우선 제주도내에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체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서 4대 보험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또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돼야 한다.

다만, 소비·향락업이나 학원, 숙박 및 음식업, 공기업, 학교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며, 인위적 감원 및 정규직 전환율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사업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자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연속으로 가입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사항 2017-2342번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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