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없이 불법으로 카트장을 조성해 운영해 온 업체 대표 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테마파크 대표이사 강모(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지원팀장인 문모(44)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해 5월 2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도 없이 불법으로 카트장을 조성해 운영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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