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동장 오창석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국세,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삼고 주택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 공직자 윤리법, 노인복지법 등에서 다양한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상반기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이 오는 30일까지로 벌써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의 신‧증축, 용도변경 및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이 발생한 주택이다.

 

지난 7월, 9월 주택분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민원이 폭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어 세율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납세자로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적 절차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현장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8일 조정 공시 된다.

 

이처럼 다양한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사전에 열람하는 것은 납세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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