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나 감리, 조사용역 등 건설기술 관련 용역 입찰에도 조달기업의 고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평가가 도입된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적격심사로 집행되는 연간 2774억 원 상당의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에 대해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심사 시 가·감점을 도입하기 위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책임'이란 상습적이나 고액 임금체불을 일으킨 사업주나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 두 경우엔 각각 2∼3년간 입찰 시 감점(-2점)의 불이익을 준다.

반면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해선 입찰가점(최대 1점)을 부여한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겐 0.4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은 0.2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0.2점 등을 가점한다. 이 가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9년부터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도 0.4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입찰가점을 받기 위해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인증 등의 신청·승인에 필요한 행정소요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시행시기를 유예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소액 기술용역입찰(2억 1천만 미만)에서 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에는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해 조달시장 진입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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