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는 지난 10월 12일 오전 8시 10분경 효돈동 모 클린하우스에 다량의 스티로폼이 담긴 대형 마대자루(톤백마대)를 불법 배출하다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고화질 CCTV에 포착됐다. ⓒ뉴스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상순)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실시된 이후 고의 배출자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는 지난 10월 12일 오전 8시 10분경 효돈동 모 클린하우스에 다량의 스티로폼이 담긴 대형 마대자루(톤백마대)를 불법 배출하다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고화질 CCTV에 포착됐다.

고의 배출자는 동홍동에서 차량을 이용해 효돈동까지 운반해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고의 배출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자는 본인의 부주의와 오류를 인정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4 규정 등에 의거 과태료를 1/2 감경하고, 자진납부한 경우에 해당돼 추가로 20% 감경해 최종적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실시에 이어 지난 10월 10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청결지킴이와 CCTV를 활용해 단순 실수 시에는 계도활동과 홍보를 지속 전개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번처럼 고의적으로 클린하우스에 무단배출 시에는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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