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는 25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지난 2006년 41명으로 결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고정돼 있는 데다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 의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민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이 법률안에 포함됐다.

또한 여기에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등을 반영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에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정치개혁제주행동은 논평을 통해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개혁제주행동은 "위성곤 의원 개정안은 의석배분 비율을 100분의 5로 하고 있다. 정당득표율이 5%가 되어야 한다. 의석 배분을 위한 진입장벽이 높아 보인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기본적으로 100분의 3인 3%는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도 진입장벽이 3%다. 추가의석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정수를 2명만 증원하고 있어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 불일치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기초의회가 없는 조건에서 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는 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제안했듯 2 대 1 비율은 되어야 한다"며 "입법 발의로 끝나지 않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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