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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가수 가인. 2016.12.11. photo@newsis.com

검찰 "권유만으론 처벌 근거 없다"
대마 관련 범죄 연관 증거도 없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아이돌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30)씨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가인씨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혐의로 입건된 박모(3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대마 흡입을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다"라며 "대마 소지 등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나, 박씨가 대마 관련 범죄에 연관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가인씨는 지난 6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박씨의 대마초 권유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그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박씨의 주거지 및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대마 관련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단서나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박씨의 소변, 모발 등에 대해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마약류에 관한 음성 반응 결과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사법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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