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도의회 사무처 감사...3건 기관주의

   
▲ 제주도의회 전경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내역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5년 9월 1일 이후 업무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기관주의 3건, 시정 3건, 신분상 조치 2건 등이 통보됐고, 과다 지급된 예산 108만원에 대한 회수를 요구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하게끔 돼 있는데, 제주도의회 사무처는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곳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따른 근조화환이나 의원 또는 직원 자녀의 격려품을 구입하는 등 총 30건에 걸쳐 299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통해 증빙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 출장 중 특별한 사유 없이 현금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도 문제시 됐다.

현지 사정에 따라 신용카드 가능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 돼있고 더욱이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카드사용 가능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의원회관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게 공사물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등의 절차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하면서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사례가 드러나 108만8000원에 대한 재정 회수 조치가 요구됐다.

도의회 사무처가 법령상 설립 근거가 없는 임의 협의체 2곳에 매년 405만원 씩 4년간 총 162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는 점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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