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자 의원, '장년층 고독사 예방 조례' 입법예고

   
▲ 강익자 제주도의회 의원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매년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제주도지사의 의무화 규정을 명시했다. 또 고독사 현황 및 통계 구축,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복지서비스 지원,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장례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장년층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고독사를 예방하도록 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1인 가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장년층의 고독사가 올 한해만 서귀포시에서 4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강 의원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복지제도 및 정책은 장년층 1인 가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고독사에 대한 통계도 구축돼 있지 않아, 실태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고독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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