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 ⓒ뉴스제주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10대 6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영진)는 A양(18) 등 10대 6명(남자 4명, 여자 2명)을 강도 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7일 오전 9시 30분께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미끼로 자영업자 B씨(33)를 신제주의 한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24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30~40대 남성을 상대로 총 6차례에 걸쳐 3870만원을 갈취했으며, 실제 성매매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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