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한 혐의로 A씨(50)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뉴스제주

허가되지 않은 어구인 '갈퀴'를 이용해 불법으로 어획을 포획한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한 혐의로 A씨(50)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1시 57분경 김녕 동복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갈퀴로 문어 등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어업인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갈퀴(길다란 막대로 끝에 훌치기 바늘이 달려있는 기구)를 이용해 마을공동어장내에서 문어 약 10kg을 채취했다. 

   
▲A씨 등 6명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갈퀴(길다란 막대로 끝에 훌치기 바늘이 달려있는 기구)를 이용해 마을공동어장내에서 문어 약 10kg을 채취했다.  ⓒ뉴스제주

해경은 이들이 채취한 문어를 해상에 방류하는 한편 불법어구인 갈퀴는 압수 조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닌 경우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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