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한 혐의로 A씨(50)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뉴스제주 |
허가되지 않은 어구인 '갈퀴'를 이용해 불법으로 어획을 포획한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한 혐의로 A씨(50)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1시 57분경 김녕 동복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갈퀴로 문어 등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어업인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갈퀴(길다란 막대로 끝에 훌치기 바늘이 달려있는 기구)를 이용해 마을공동어장내에서 문어 약 10kg을 채취했다.
▲A씨 등 6명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갈퀴(길다란 막대로 끝에 훌치기 바늘이 달려있는 기구)를 이용해 마을공동어장내에서 문어 약 10kg을 채취했다. ⓒ뉴스제주 |
해경은 이들이 채취한 문어를 해상에 방류하는 한편 불법어구인 갈퀴는 압수 조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닌 경우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길홍 기자
newsjuju@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