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발의

   
▲ 강경식 의원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주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예방,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의무규정을 담았다.

또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실태 및 욕구 조사.분석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거리‧정보 접근성 확보 사업 △장애인이 낮은 소득이나 낮은 교육 수준, 나이나 성 구분 등에 의해 불평등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환경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영장, 헬스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및 접근성 향상사업 △장애인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 및 환경 개선 사업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장애유형, 장애등급, 성별, 연령별 특성 등에 적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제공△장애인 건강증진과 일상생활을 위한 건강 상담 등의 사업수행을 명문화했다. 

'장애인 건강증진센터'를 행정시별 또는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이차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하다. 장애인은 전체인구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이 더 높고,  국가건강검진 수검률도 낮게 나타나는 등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비장애인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건강권은 국민이 가진 기본권이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임에도 장애라는 이유로 그동안 보장받지 못해왔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개선되는 등 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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