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뒤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A씨(43)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경 어선 D호(29톤, 연승, 성산)의 선주가 선불금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해경은 피의자 주소지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활동을 벌인 끝에 피의자 A씨를 지난 3일 오전 11시 15분경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선주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총 2차례에 걸쳐 선불금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해경은 지난 5일 오후 4시경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내일(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지급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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