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중앙우선차로제가 10일을 기해 전면 시행된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일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중앙우선차로를 전 구간에 걸쳐 시범 운영한다.

제주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7일 오전 10시 1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통이 늦어졌던 중앙우선차로제의 전면도입 계획을 설명했다.

그동안 중앙우선차로제는 광통신망, 오수관, 가스관 등 지중 지장물로 인해 개통이 늦어져 지난달 20일 1.4km 길이의 아라초등학교 사거리와 제주소방서 사거리 구간까지만 임시로 운영돼 왔다.

이후 광양사거리와 제주법원 사거리 1.3km 구간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총 길이 2.7km 구간에 대해 중앙우선차로제가 전면 시행하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남은 기간 동안 버스안내기, 안전펜스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신호체계 점검과 우선차로 운행방법을 집중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선차로를 주행할 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변경사항, 중앙차로 안전운행 준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제주시청과 법원의 사고예방과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모범운전자, 운수업체 종사자, 공무원 등 1일 84명을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각 구간별로 상시 배치해 안전운전과 승객 혼란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키로 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투입된다.

개통 운영중인 아라초 사거리부터 제주소방서 사거리까지의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배치된 현장인력도 한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우선차로제가 시행되는 우선차로 구간에서는 1차로는 버스, 택시, 전세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차량 등 우선차로에 진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직진만 가능하다.

자가용 등 우선차로에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은 일반차로인 2차로와 3차로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교차로 앞에서는 2차로는 좌회전,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우선차로구간의 끝 지점인 광양사거리 입구에서는 중앙우선차로가 해제돼 일반도로와 같이 1차로는 좌회전 차량, 2차로는 직진, 좌회전, 3차로는 직진, 우회전 차량으로 현재와 같이 운영된다.

기존에 있던 시청사거리, 8호광장, 고산동산, 소방서 사거리 등에서 허용되던 U턴 구간은 폐지된다.

신호체계는 우선차로 신호등과 일반차로 신호등으로 구분된다. 1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우선차로 신호등의 신호체계에 따라 운행해야 하며, 승용차 등 기타 차량은 우선차로신호등 옆에 있는 일반신호등의 신호를 보면서 운행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앙우선차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의 이동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공사 진행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보행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라고 낙관했다.

이어 "중앙우선차로의 전 구간 개통에 따라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우선차로와 일반차로로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통해 전체 교통흐름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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