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동부경찰서. ⓒ뉴스제주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것도 모자라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A씨(48)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월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10분경 제주시 도남동의 한 카페에서 "술이 취했으니 그만 들어가시라"는 주인의 말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페 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식당 등 3군데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전취식사범과 술에 취해 행패를 일삼는 동네조폭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해 지역 사회 치안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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