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소득자의 실직, 휴업.폐업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 사업의 위기사유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주소득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부소득자의 위기와,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으로 영업 곤란 사유 위기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위기사유 확대 시행으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과 연계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 할 방침이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소득과,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가구로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긴급지원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와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료가 부가급여로 추가 지원 된다.

제주시는 올해 920가구 5억9300만원을 지원했다. 생계비 517가구 3억2100만원, 의료급여 142가구 2억2700만원, 주거비.연료비 등 261가구 4500만원으로 긴급복지 예산의 85%을 집행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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