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자격 여행가이드, 8명 적발
제주자치도, 11월부터 합동단속팀 꾸려 매월 정기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1월부터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위법적인 관광 행위에 대해 매월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도 본청과 행정시, 자치경찰, 제주관광협회와 합동단속팀을 꾸렸다. 단속팀은 무자격 가이드와 무등록여행업,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 ⓒ뉴스제주

특히 이번 단속에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은 지난해 8월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업체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차엔 시정명령만 내려지며, 2차로 적발 시엔 15일의 사업정지에 처한다. 3번째 적발되면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무자격 가이드에겐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이후부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격을 갖춘 가이드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았을 시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엔 그 즉시 자격이 취소된다.

이렇게 개정된 조항에 따라 올해 9월까지 8명의 무자격 가이드가 적발됐다. 무등록 여행업도 13건이나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무등록 여행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싼 임금으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여행사들은 무리한 쇼핑 요구로 제주관광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관광통역 안내사들의 근무환경을 하향평준화 시켜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합동단속팀은 이번에 가족 단위 방문객 등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이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후 유상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승찬 제주자치도 관광국장은 "일부 외국인 무자격 가이드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관광안내 행위를 계속 할 경우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거부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외에도 미신고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에 대해선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

위반사항

근거 법 조문

조치계획

관광진흥법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82조

제1호

○ 의법(依法)조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없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의2

○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취소

° 관광통역안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관광통역 안내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4

○ 과태료 부과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

° 관광통역안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5

○ 과태료 부과

 - (1차) 3만원/ (2차) 3만원/ (3차) 3만원

°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40조

제5호

○ 자격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법 제90조

제1호

○ 의법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대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 후 그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법 제90조

제6호의 2

°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법 제90조

제8호

°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법 제90조

제9호

공중위생관리법

° 숙박업 미신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의법조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필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의 2

○ 과태료 부과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출입국관리법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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