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거운동에 장애인 원생 등을 동원한 제주의 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원장과 제주도의회 현직 의원이 나란히 재판에 회부됐다. ⓒ뉴스제주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거운동에 장애인 원생 등을 동원한 제주의 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원장과 제주도의회 현직 의원이 나란히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장 윤모(62, 여)씨와 제주도의원 유모(54, 여)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원장 윤 씨는 제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27일 제주시오일시장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유세에 장애인 원생 등 50여 명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윤 씨에게 홍준표 후보 부인 유세에 장애인 동원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장 윤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시설 내 장애인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며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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