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제 인 제주’ 입주자 주민들이 “시행사가 불법 사기분양을 벌이고 있음에도 서귀포시청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행정의 안일한 대응과 태도를 문제 삼았다.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불법사기 분양에 대한 신고와 고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호텔 및 리조트 내 거주시설을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수익금의 일부를 제공하는 이른바 분양형 호텔과 숙박시설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형 호텔은 아파트처럼 객실을 투자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은 호텔 수익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받는다. 길게는 10년까지 연 7~10% 대의 고정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방식을 써왔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숙박시설이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기분양으로 인해 수익금 배분은 물론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마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제주에서 벌어졌다.

‘파우제 인 제주’ 입주자 대표협의회는 10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분양, 불법숙박업운영, 불법시공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설복구 및 관리정상화를 촉구했다.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파우제 인 제주는 연간 11%라는 고소득 수익을 내세워 지난 2014년 8월부터 그해 10월까지 분양자들을 모집했다. 

10년 간 투자금의 연간 11% 확정 수익지급, 중도금 이자 10년간 지원, 2년 후 원하면 분양금을 전액 환불해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덕분에 310여 세대가 모두 분양됐다.

그런데 입주 예정일인 2015년 5월, ‘제주도 시멘트 파동’ 등을 이유로 입주는 그해 9월 이후로 미뤄졌고, 수익금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단 2차례만 지급됐다.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역시 중단된 상태다.

   
▲‘파우제 인 제주’ 입주자 대표협의회는 10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분양, 불법숙박업운영, 불법시공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설복구 및 관리정상화를 촉구했다. ⓒ뉴스제주

입주자들은 노후자금 마련이나 은행금리 이상의 투자처를 찾던 사람들이 대다수다. 개인당 투자금액을 평균 1억 원으로 계산했을 때 피해금액만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타 분양형 호텔 사기분양과 다른 이유는 이들이 ‘호텔’이 아닌 ‘주택’으로 분양을 받았다는 데 있다. 파우제 인 제주의 경우 호텔이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일반 분양형 호텔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 허가가 난 건물의 단기 숙박은 불법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사 측은 분양을 체결한 입주자의 대부분이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자회사를 관리사로 지정, 분양자들과 2년간 위탁임대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자들은 “사업시행사는 파우제 인 제주 객실을 약 2년간 호텔형 단기 숙박업으로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비밀리에 영업수익을 올려왔다”며 “불법숙박영업임을 내세워 요구에 응하지 않은 세대가 대다수였지만 의견을 무시한 채 성수기 영업을 불법적으로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자들은 서귀포시청의 태도 및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입주자들은 “시행사의 사기분양과 불법시공 및 관리사의 불법 영업으로 피해자들의 재산권이 위협되고 있음에도 서귀포시청은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주자들은 2016년 6월 이후부터 서귀포시청에서 주택법위반 불법영업과 불법시공에 대해 관련 부서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귀포시청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오다 민원이 크게 확산 되자 시행사에게 불법시공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귀포시청은 당시 시행사에 영업정지 3개월, 관리사에게는 불법영업에 대한 1억1000여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고지했다. 하지만 시행사와 관리사는 자금부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납부하지 않으면서 시청의 안일한 대응과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에 올랐다.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파우제 인 제주는 연간 11%라는 고소득 수익을 내세워 지난 2014년 8월부터 그해 10월까지 분양자들을 모집했다. ⓒ뉴스제주

입주자들은 “서귀포시청에 책임을 묻는 이유는 관리사(리츠파우제)가 호텔영업을 목적으로 한 불법시공을 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승인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입주자들은 “관리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약 7000여 만원(2개월분)의 전기료를 연체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단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각각의 분양 세대는 전기와 수도, 에어컨 계량 등이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불법시공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분양자의 개별 사용과 개별 임대 모두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파우제 인 제주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시공된 것이 아닌 숙박영업을 목적으로 불법시공 됐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극적 법리해석으로 일관하며 관리사의 관리의무 미이행과 관리횡포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제재조치도 없어 관리사의 지속적 불법영업과 관리의무 미이행, 관리횡포를 묵인하며 무반응으로 일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귀포시청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만을 취해왔다. 서귀포시청이 앞장서 사기분양과 불법 호텔식 영업 등의 불법을 자행한 범법자를 보호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들 간의 결탁까지 의심하게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입주자들은 “민원과 법에 눈과 귀를 닫은 행정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파우제 인 제주 불법시공 및 불법관리 운영 관련 진상파악을 촉구하고, 서귀포시청의 건축물 및 관련 설비 전면 재점검 및 재시공을 통한 도시형생활주택으로의 시설복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입주자 215세대는 지난 11월 3일 제주도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나흘 후인 11월 7일 같은 내용으로 서귀포시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기분양에 대해서는 피해 분양자들의 형사고발로 이미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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