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 개별사건조사 진상규명 위한 '제주4.3진상조사단' 설치 촉구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내년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우선 정부에 의한 개별사건조사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운영이 종료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이어받아 개별사건조사를 담당할 '제주4.3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선 '개별사건조사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제주

이를 위해 도당은 먼저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당에서 정의한 내용에 따르면, 제주4.3에 대한 '개별사건조사'는 과거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 지역별, 시기별, 대상별 분류에 의해 개별사건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기자회견에 나선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제시했고, 그 중 하나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장성철 위원장은 "제주4.3진상보고서가 제주4.3에 대한 기억들을 공식화시켰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4.3의 진상을 모두 밝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진상규명이 미진한 상황에서 약속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며 "개별사건조사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7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 건 4.3의 진실에 결코 다가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실제 4.3진상조사보고서는 개별사건조사 방식이 아니라 총론적이고 역사기술적인 방법이어서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2003년에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주4.3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구체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개별사건조사의 모범적 사례는 지난 2005년 진실·화해를 이ㅜ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해 추진된 제주 예비검속 사건(섯알오름)이나 제주 예비검속 사건(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보고서엔 195명의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인적사항 및 증언내용 등)이 200페이지에 달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

장 위원장은 "이 조사보고서엔 개별희생자의 인적사항과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며 "이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정부에 의한 개별사건조사 진상규명이 중요한 이유는 그 내용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그대로 인용됐기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진상규명은 끝난 게 아니다. 계속돼야 함에도 지난 15년간 진상규명에 대해 손을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대로 제주4.3 70주년 행사로 이어지면 진상규명은 묻혀버리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이제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성과들을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주4.3 70주년의 최우선 역점사업은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장성철 위원장은 "우린 '추가' 진상조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제주4.3에 대한 진상조사는 몇 번의 정리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어서 '개벌사건조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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