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뉴스제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통한 의석수 확충을 대안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우편을 통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도의회의원 정수를 43명 이내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 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의 의석배분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 수만큼 도의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통한 제주도의회 의석수 확충이 제주 선거구 확충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의견서를 통해 대안 검토를 요청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직선제는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도다. 전국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6월30일 일몰제가 적용돼 전부 폐지됐다"며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의석이 명시돼 있어 제도가 존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제주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해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며,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모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비례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본 법률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제주 선거구 확충과 동시에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의원 폐지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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