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알바상담소, 제주 알바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알바상담소 ⓒ뉴스제주

제주지역 알바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근로기준법 위반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알바상담소는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알바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 노동현장에 직접 찾아가 이뤄진 설문조사에는 총 146명의 노동자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는 근로계약서 한 장 쓰지 못했고, 70%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71%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지 못했으며 73%는 휴게시간 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알바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노동자들이었다. 응답자의 85%는 교통비∙통신비∙식비∙주거비 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바를 하고 있으며, 20%가 학비 마련을 위해 알바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었다. 

또 현재까지 평균 5개의 알바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응답자들의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21.6시간으로 상당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지만 무엇이 노동법 위반 사항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70%의 알바노동자들은 기초적인 노동법 공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3%는 나의 권리를 함께 찾아주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응답자 중 이제껏 알바노동을 하면서 부당행위를 당했다고 답한 알바노동자는 69%에 달했다.

이중 업무시간 외 노동과 임금체불이 각각 80%와 71%로 많았다. 응답자 중 한 고등학생 알바노동자의 체불임금액이 129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해당 업체 점주는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최저임금을 안 줬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융 알바상담소 소장은 "근로기준법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 사업주 엄벌과 함께 근로기준법 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내 2만2000여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근로감독관은 14명이다. 1명이 1571개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지금도 임금체불과 성차별, 성희롱이 방치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소장은 "대다수 학생이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되고 있음에도 노동자의 권리 등을 모르고 일터에 나선다. 학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해야 하는 등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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