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할 때 제출하는 차량의 중량을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운송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표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401회에 걸쳐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부정행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량증명서 제도는 사전에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항해를 확보하고 과적으로 인한 선박 침몰 등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때문에 화물차량을 여객선에 선적하기 위해서는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중량을 계측한 계량증명서를 받아 여객선사에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행사하는 범행은 내항여객 운송사업자의 운항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위험을 발생케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실제 과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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