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서귀포 남서쪽 66km(어업협정선 내측 31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검거하고, 서귀포항으로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47톤, 북당선적, 유망, 승선원10명)는 지난 11일 새벽 5시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 마라도 남서쪽 61km(어업협정선 내측 68km)해상에서 총 2회에 걸쳐 조업을 하면서 조기 등 잡어를 3,400kg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2,040kg을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 B호(75톤, 영구선적, 유망, 승선원10명) 역시 마라도 남서쪽 62km(어업협정선 내측 66km)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를 3,893kg 포획했음에도 조업일지에 2,200kg을 포획한 것처럼 1,693kg을 축소기재했다.

해경은 A호 선장 L씨(중국 천진)와 B호 선장 K씨(중국 요녕성)를 상대로 위반 사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두 서귀포해경서장은 "대한민국수역에 입역하는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해 어족자원 보호 및 해상주권수호를 위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정밀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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