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사업 위반 15개소 적발

지난 5년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사업 대상지에 대해 실제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지 일제 현장점검 결과 15개소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달간 의무 사용기간 5년 이내에 조성된 자기차고지 239개소, 445면에 대해 용도변경 등 실제 사용여부를 일제 점검했다.

조사 결과 차고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차고지는 총 15개소 19면으로 이중 5개소 5면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시정 조치됐고 물건이 적치된 10개소 14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지원 기준은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는 반면,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토록 됐다.

제외 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주, 30세대를 초과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부지 등이 해당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차고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 결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중 일부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금까지 점검 실태를 통해 2016년 11건, 2015년 21건, 2014년 12건이 적발됐으며 2015년에는 용도변경한 차고지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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