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제가 가짜뉴스 전파한 거 같아... 정정"
원 지사 "직권 조정안에 소 취하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만 보고..." 해명

16일 오후 4시 18분께 국방부가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취하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었으나 30여 분만에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급박한 소식을 전한다"고 말했다.

현우범 제주도의원이 강정마을회에 대한 구상금 청구 철회를 촉구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 "구상금 청구 소송이 취하됐다"고 긴급히 전했다가 30여 분 만에 "사살이 아니"라며 해당 발언을 정정했다. ⓒ뉴스제주

허나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난 후, 언론에서 이를 긴급 타전하면서 진위여부 논란이 일자 원희룡 지사는 곧바로 다시 정정 발언에 나섰다.

원 지사는 "아까 구상금과 관련해서 말한 것이 100% 정확한 게 아니어서..."라며 앞선 발언을 정정했다.

원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구상금 문제와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해군)와 피고(강정마을회) 측 대리인단이 참석해 협의가 있었다.

비공개 조정이었으며, 이날 양측이 협의한 바에 대해 2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법원에서 강제조정(직권조정)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구상금 소송이 철회될 수 있다는 요지였다.

원 지사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서 법원의 직권조정안이 마련됐다. 여기에 소 취하 등 모든 것을 같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앞으로 양측이 이 직권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즉, 해군과 강정마을회가 2주 이내에 법원이 강제한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확정 판결된다.

이어 원 지사는 "직권조정안에 소 취하가 포함돼 있다보니 언급하게 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 가짜뉴스를 전파한 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아 공식 정정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이러한 발언으로 해군 측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서느라 분주했다.
해군 측은 "조정기일에서 판사 측이 원고와 피고 측의 입장확인과 임의조정이 성립되지 않다고 판단, 향후 강제조정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비공개 조정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중재한 강제조정안에 대해 해군 측에서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조만간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회 등 반대 측이 공사를 방해해 공사 지연으로 34억 5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국가가 민간을 상대로 한 최초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었고, 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정치권과 여러 사회단체들도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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