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용.남용을 근절하고 안전한 수산먹거리 제공을 위해 '제주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조례는 출하단계 안전성 단속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단속 위반자에 대해 출하제한 30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전성 검사결과의 통보방법을 전산통지방식으로 개선해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되며, 기간 중 부서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등 인터넷을 통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동근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를 공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10월말까지 양식광어 안정성 검사를 3179회 시행했으며 출하단계 안전성단속 67건 중 부적합 3개소를 적발 과태료를 처분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