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제주도내 수험생들의 항공권 환불.취소 및 변경 수수료가 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항공기 예약·변경 및 취소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전 항공사에 항공권 예약 및 변경, 환불 수수료 등의 기본규정을 예외로 적용해 수수료 면제와 면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수험생 본인과 동반 가족의 수수료 면제가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 가족으로,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수능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항공사별 수수료 면제기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등은 16일부터 23일까지며, 에어부산은 14일 이내, 이스타항공은 오는 31일까지다.

제주도는 항공사들의 수수료 면제기간이 주로 23일까지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면제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들과 재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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