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과 원희룡 지사 설전 이어 17일도 안창남 의원과 격돌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준공영제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원희룡 제주도정 간에 정면대결이 벌어졌다.

지난 16일 원희룡 지사와 김희현 제주도의원이 설전을 벌인 데 이어 17일에도 안창남 의원과 거센 진위공방을 벌였다.

가장 큰 논쟁의 핵심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이 지방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다.

   
▲ 원희룡 지사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제주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안창남 의원의 지적에 행안부의 공식 의견서를 근거로 들며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뉴스제주

원희룡 지사는 이 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고, 김희현과 안창남 의원의 주장은 해당 사업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했었다고 맞섰다.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회신자료를 근거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안 의원은 별도의 전문가(주로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한 내용을 언급하며 위법이라고 따졌다.

도정질문 내내 서로의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내세우다 보니, 결국 감사원에 이 사안을 맡기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원희룡 지사는 "견해의 차이일 뿐이다. 모든 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해서 도민들이 판단하게 하자"고 했으나, 안창남 의원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감사원에 청구하려면, 이 문제를 논의할 해당 상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고, 이 사안이 본회의에 올려져 통과되면 감사원 청구를 하게 된다.

허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자는 얘기가 나돌긴 했었으나 상임위에서 논의만 되고 본회의에 회부되진 않아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양측 모두 부담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안창남 제주도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한 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희룡 지사와 의견 대립이 벌어지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 원희룡 지사 VS 안창남 의원

안 의원은 본격 질문에 앞서 원 지사가 전날 김희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두고 "잘 알지 못하면 파악이 안 됐다고 해야지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16일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서울이든 어떤 곳에서도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 추진한 곳이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선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 통과돼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다. 다른 타 시·도에서는 준공영제를 시행할 때 아예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대구광역시의회는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지만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의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하루가 지났으니 관련 부서에 이를 파악하게 하고 아님을 알았으면 어제 구상금 청구 철회 정정발언처럼 다시 정정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원 지사는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겠다"며 "서울 사례 부분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 답했던 것"이라는 말로 대신할 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진 않았다.

그러자 안 의원은 "조례에 분명히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사항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 사업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다"며 "그건 의원님의 견해일 뿐이고, 행안부로부터 회신받은 공식 의견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의회 입법정책관실이나 자문변호사 등 총 5명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했다"며 "5명 모두 해당 사항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체제개편을 시행하면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2018년도부터 매해 800억 원 가량의 지방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제주

안 의원이 자문을 구한 변호사들은 모두 '과도한 지방재정이 투입돼야' 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음으로 위법이라고 했다.

A변호사는 제주도의 인구와 경제규모, 연간예산 등에 비춰볼 때 준공영제 재정지원액은 상당히 많은 액수임이 분명하여 사전에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B변호사는 단일 사업으로 연간 800억 원이 지원돼야 하고, 사업종료 시점도 분명하지 않아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기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건 위법이어서 업무협약은 무효하다.

반면, 원희룡 지사의 설명에서 행안부는 아래 내용으로 제주자치도에 회신을 보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대상사업은 투자성 사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 및 형태 형식 구조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변경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지출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않는 지원금, 장려금 등은 제외된다. 버스준공영제 사업, 통 틀어서 규모가 얼마가 되든 지출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않는 지원금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면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어 원 지사가 자문을 구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협약 내용 때문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수반된 것이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증차, 인력 증가가 이뤄져 예산이 늘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협약 자체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 제주도와 버스운송사업이 체결한 이행협약서는 표준운송 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제정한다는 내용의 협약이지 그 자체가 재정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다.

즉, 협약자체가 재정부담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버스 증차, 인력증가 등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에 따른 예산편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원 지사는 "견해 차이일 뿐이고, 만일 위법이라면 행안부가 가만히 있겠느냐"며 "사법적인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안 의원이 다시 "행안부도 주무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감사원 판단에 맡겨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서 하면 될 일이다. 감사원 판단을 받은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지 정하겠다"며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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