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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성여자고등학교(교장 허원혁)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 주최한 제4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제주지역 예선에서 최우수상(1위)을 2년 연속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제주 최초이자 제주지역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11월 16일, 수능시험일) 하여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각 시도를 대표하는 전국 상위 8개 팀이 전국대회 본선경연에서는 지도교사 발표(8분)-학생시연(15분)-심사위원 질의응답을 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4개팀까지 수상을 하는 본선 경연에서 1학년 학생으로만 구성된 삼성여고 학생들이 첫 출전을 하여 성과를 내었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은 어른 기준으로 만들어진 학교 규정 대신 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치법정이다. 삼성여고는 1학년 특색사업으로 ‘학급 헌법을 통한 학급자치법정’을 운영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카메라팀, 서기, 경찰관 등 자신의 진로나 흥미가 있는 분야를 하나씩 담당해 재판활동에 참가했다.

 

학급자치법정은 학교 차원의 일방적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각 학급은 학기 초 사회 과목 시간마다 지도교사(오성철, 이동호)와 함께 학칙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약속을 담은 일명 ‘학급헌법’을 제정했다.

 

상벌점이 초과된 학생은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돼 배심원 학생에게 긍정적 처분을 받는다. ▲선생님께 사과순례 하기 ▲선생님 업무 보조 ▲자신에게 쓰는 편지쓰기 등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처분이 인상적이다.

 

이동호 담당교사는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여러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자신감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에 체험을 한 학생들이 교칙을 개정해나가고, 학생자치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며 교복입은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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