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보고 싶은 섬' 사이트.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주중 여객선 운임이 50% 할인된다고 19일 밝혔다.

50% 할인 요금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바다로' 이용권(9900원)을 구매한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용권을 소지한 내·외국인은 육지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목포, 완도, 부산)을 횟수 제한 없이 오는 2월 28일까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중에만 50% 할인되며, 주말엔 20% 할인을 적용받는다. 또한 설 명절 특별교통 대책기간인 내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의 평일은 제외된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바다로' 이용권을 구매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김만덕 기념관과 제주해녀 박물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등 일부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바다로' 이용권은 12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가보고 싶은 섬(http://island.haewoon.co.kr/)'에서 판매된다.

여객선 이용하려는 사람은 우선 '바다로' 이용권을 구입한 후, 할인 적용된 승선권을 별도 구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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